수정세금계산서를 원래 발행일자로 수정하면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8. 26.
수정세금계산서를 원래 발행일자로 재발행하면,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시기 이후 가격이 변동돼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경우(판례①) → 정정세금계산서가 유효함.
- 정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신고하고, 세무서 확인을 거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판례②,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이 기간을 초과하거나 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공제 불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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