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이 8월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9월 1일에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6.
네, 가능합니다. 입금(공급)일이 8월인 경우 해당 거래는 8월 공급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월의 다음 달 9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국세청에 전송하면 됩니다. 따라서 9월 1일에 발행하는 것은 기한 내이므로 문제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전송 의무
- 발행일이 10일 이전이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
- 10일이 공휴일·주말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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