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이 8월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9월 1일에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26.

    네, 가능합니다. 입금(공급)일이 8월인 경우 해당 거래는 8월 공급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월의 다음 달 9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국세청에 전송하면 됩니다. 따라서 9월 1일에 발행하는 것은 기한 내이므로 문제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전송 의무
    • 발행일이 10일 이전이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
    • 10일이 공휴일·주말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가능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9월에 발생한 거래는 언제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놓쳤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급일이 8월 31일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