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고 8월 26일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2025. 8. 26.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7월 25일) 이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7월 25일까지 정상 신고를 마친 뒤 8월 26일에 수정신고를 하면, 법정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이므로 가산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수정신고는 원 신고서와 수정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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