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려면 ① 무형자산 정의·인식조건 충족(식별가능·통제·미래경제적 효익, 원가 신뢰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② 취득원가(구입가격·직접 관련 비용)를 측정하고 ‘컴퓨터소프트웨어’ 계정에 인식 ③ 내용연수(보통 3~5년)와 상각방법(정액법 등)을 정해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상각 ④ 연말에 손상검사 실시·필요 시 손상차손 인식 ⑤ 재무제표 주석에 무형자산 종류·내용연수·상각액·잔존가치 등을 공시 위 절차를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으로 적절히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