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소프트웨어를 회계상 유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6.

    한글과컴퓨터·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같은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으므로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가 가동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의 일부라면 유형자산(기계·설비)의 일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무형자산으로 인식 시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 등으로 상각(보통 5년 이내)
    • 하드웨어와 결합된 경우, ‘유형자산의 일부’로 판단해 유형자산 계정에 포함 (관련 근거: 비즈넵 세나·네이버 블로그·바람수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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