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를 운영만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인가요?
2025. 8. 26.
교육 서비스를 단순히 운영·제공만 하는 경우는 교육용역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교육기관이 직접 교육을 제공할 때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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