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재매출을 할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방지하거나 대처할 수 있나요?

    2025. 8. 26.

    물품을 실제로 반입하지 않고 재매출(가상 판매)하면 ① 관세포탈·부가가치세 누락 등 세·관세법 위반 위험, ② 허위 거래로 인한 계약·신용 손실, ③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방지·대처 방안은

    • 거래 전 물류·통관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서를 정확히 보관·제출합니다.
    • 내부통제·ERP 시스템으로 거래 흐름을 실시간 감시하고,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합니다.
    • 위법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 법무·세무 자문을 받아 계약조건을 수정하고, 위반 시 자진신고·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입신고 없이 해외 물품을 판매하면 어떤 세무 처벌을 받나요?
    가상 거래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주요 체크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