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환급금이 이월된 경우 환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8. 26.

    원천징수 환급금이 차월(다음 달)로 이월된 경우, 해당 금액은 이월된 다음 달부터 원천징수 신고·납부 시 조정환급하거나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월된 달이 끝난 뒤 다음 월 이내에(다음 월 신고·납부 시) 신청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기재하고, 차월 이후 원천징수분에서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 중 선택(출처1).
    • 환급신청은 차월이월 금액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가능하므로, 해당 월의 신고·납부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출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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