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을 과다신고했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6.
신용카드 매출전표·명세서 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신고하면, 초과 신고액에 대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 %’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출이 1 천만원인데 1 천 오백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초과된 5 백만원에 대해 0.5 %인 2만5천원을 가산세로 부과받게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하면, 매출전표와 실제 사용액 차이가 줄어 가산세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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