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 사업자가 알바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매출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에서 별도로 과세되나요?

    2025. 8. 26.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는 개인사업자가 알바 등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은 매출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으로 별도 과세됩니다. 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소득은 사업소득과 구분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을 소득금액으로 정의합니다.
    •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이며, 사업소득과 별도로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알바 소득은 매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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