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 시 손상된 자산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6.

    손상된 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액이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재해손실’(영업외비용)으로,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보험차익’(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보험금으로 해당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량에 사용한 경우, 사용된 보험차익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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