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 등록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창업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에 등록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유지되며,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을 구분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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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