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4%율로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8. 26.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영세·면세·수출 등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0%가 적용됩니다. 4%와 같은 별도 세율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공급가액에 10% 부가세를 포함하거나, 해당 거래가 면세·영세인 경우 0%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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