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마감 법인세를 무실적으로 8월에 신고했는데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2025. 8. 26.
중간예납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2024년 1월에 설립된 신설법인은 최초 회계연도에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무실적(법인세액 0원)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없으므로 중간예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중간예납 면제 대상)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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