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대비 25% 초과 사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실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6.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
- 초과액 = 연간 사용액(신용·체크·현금영수증·직불·선불) – (총급여액 × 25%)
- 초과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 ×15%
- 현금영수증·직불·선불 사용분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도 ×30%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적용
- 최종 공제액은 위 계산액의 합계이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원, 초과 시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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