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펀드 배당금 1,000,000원, 원천징수세액 150,000원(15%) → 순수령액 850,000원
※ 원천징수세액이 세액공제 한도(예: 배당금 2,000,000원, 원천징수세액 300,000원, 한도 250,000원)보다 초과될 경우 초과분 50,000원은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하며,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