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임대사업자등록증은 다음 절차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목적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 예정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소유권 확인 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렌트홈’ 홈페이지(https://www.renthome.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지자체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임대주택 소유증명서·계약서 등 소유권 증빙 서류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 승인 후 발급되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고, 임대 개시일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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