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차량을 다른 법인의 직원이 사용할 경우 해당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2025. 8. 26.
법인 명의 차량을 다른 법인의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제공한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손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 차량이 제공되는 법인의 직원에게만 제공되어야 하고,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이어야 하며,
- 실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손금산입됩니다. 다른 법인의 직원이 사용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공법인에서는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사용자는 현물 급여(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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