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사적연금의 분리과세는 어떤 절차로 납부하나요?

    2025. 8. 26.

    공적·사적연금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면 연금 지급기관이 연금소득을 계산한 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차감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수령자는 원천징수된 금액만을 받으며 연말정산 시 정산 결과가 다음 연도 연금에 반영됩니다.

    •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공제액을 산출 → 연금소득금액
    • 간이세액표 적용해 원천징수세액 결정
    • 원천징수세액을 연금 지급액에서 차감 후 지급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공단·홈택스 등)·연말정산 시 정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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