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 미만일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8. 26.
연봉의 25% 미만 사용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만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명시합니다.
- 한겨레·네이버·토스 등 보도에서도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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