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와 주된 납세자가 파산할 경우의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2025. 8. 26.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주된 납세자)이 파산·해산해도 지방세 체납액이 법인 재산(주식·출자지분 제외)으로도 충당되지 않을 경우, 보유 주식·출자액 가액 한도 내에서만 부담합니다. 반면 주된 납세자가 파산하면, 체납액은 우선적으로 파산재산에서 변제되며, 부족분이 있을 때만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가 지정됩니다.

    • 법인 파산 시: 파산재산이 우선 변제 → 부족액 → 과점주주에게 주식·출자액 한도 내 2차 납세 의무 부과
    • 과점주주 2차 납세 의무: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46조 근거, 한도는 (법인 순자산÷발행주식·출자총액)×보유주식액
    • 파산 절차에서 2차 납세 의무는 보조적이며, 주된 납세자의 파산 절차와 별도로 청구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 의무와 과점주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