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이 이미 반영됐는데 누락으로 착오 신고 후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재신고 시 경정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 8. 26.
카드매출이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됐음에도 누락돼 추가 납부한 경우, 재신고(수정신고) 시 ‘경정사유’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세액공제 누락’이라고 명시하고, 누락된 매출전표 사본·거래명세서 등 증빙을 첨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을 신고기간별 납부세액 한도 내에서 정정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도 가능하니, ‘누락 사유 및 증빙자료’를 상세히 기재해 제출하십시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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