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8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16.8.7에 거래처를 B로 수정발행하면, B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수정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26.
거래처(공급받는자)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정정’에 해당합니다. 원본 세금계산서(2016‑03‑08)의 발행일 기준 다음달 10일(4‑10)까지 수정하면 가산세가 없지만, 8‑7에 수정했으므로 발행기한을 초과한 ‘지연발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1 %·공급받는자는 0.5 %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B는 수정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해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정정하면서 0.5 %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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