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이 통역서비스 제공 후 통역비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비영리기관이 통역서비스(수익사업) 제공 후 통역비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먼저 해당 서비스가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홈택스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이용해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 공급가액, 부가세 등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고유목적사업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비과세 영수증이나 일반계산서만 발행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6조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수익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부가세 포함)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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