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 계정과목에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붙여야 하나요?
2025. 8. 26.
여비교통비를 회계에 계상할 때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붙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 법인세법 제116조는 손금 산입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2조는 세금계산서 등에 거래처(공급자) 정보가 포함돼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처 코드를 기재하면 증빙 서류와 연계해 회계·세무 처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세무조사 시 가산세 위험을 줄이고 내부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실무적인 권고사항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여비교통비를 회계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비교통비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비교통비를 실비 변상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