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자기계산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5. 8. 26.
비영리법인이 결손 상태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고서상의 산출세액이 0인 경우, 해당 법인은 ‘자기계산기준신고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세액을 자체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 손택스 안내에 따르면 ‘자기계산기준신고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이 0인 법인이며,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 결손이라 산출세액이 0이면 위 기준에 해당하므로 자기계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중간예납 면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며, 비영리법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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