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회수 불가능한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무조정합니다. ① 객관적 증빙(경찰 신고서·피해확인원·거래내역 등)을 확보하고, 회수 불능이 확정된 시점에 손실을 확정합니다. ② 회계상 ‘기타비용‑보이스피싱 손실’(또는 ‘대손상각비’)으로 현금·예금을 차변·대변에 기록합니다. ③ 연말·연초 종합소득·법인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고, 증빙을 첨부해 과세표준을 감소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