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에서 6월 매출을 8월로 수정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8. 26.

    6월 매출을 8월 매출로 정정하여 재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공급시기)은 실제 거래 시점을 반영해야 하며, 발행 기한은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6월 매출은 7월 10일까지)입니다.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원본의 공급일은 유지해야 합니다. 8월 매출은 별도의 신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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