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원천세를 신고한 후 무보수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6.
대표이사가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납부한 뒤 무보수로 전환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급여 지급 종료 시점에 ‘무보수 확인서’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준비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원천세 신고서에 해당 인원을 포함하되 소득금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 급여가 없으므로 이후 원천세·연말정산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퇴직금·보상액이 있다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 무보수 전환 후에도 급여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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