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8. 26.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등 신고불성실 유형별로 일반 가산세율과 사기·부정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납부지연 시에는 일일 1/1000(최대 75%)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무신고: 일반 20%, 사기·부정 40%
    • 과소·초과환급신고: 일반 10%, 사기·부정 40%
    • 납부지연: 1일 1/1000, 한도 75%
    •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에 한해 부과되며, 감면 대상 세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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