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자와 퇴사자를 포함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6.

    입사자(중도 입사자)와 퇴사자(중도 퇴사자) 모두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직 기간과 퇴사·입사 시점에 따라 정산 절차와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중도 입사자: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현 직장에 합산해 신고하고, 없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합니다.
    • 중도 퇴사자: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해 퇴사 전 회사에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연말정산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입사·퇴사자를 누락하지 않도록 HR·회계 부서가 사전 파악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공제 서류를 정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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