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첫 개업년도인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이월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적용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8. 26.
네, 가능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투자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별도의 감면 제도로, 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금지되어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한 뒤 2023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적용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이월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만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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