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할 때 급여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8. 26.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할 때 과세표준은 해당 월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하는 급여·수당·보너스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에서 급여총액의 구체적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급여 총액 = 월 급여, 수당, 상여 등 소득세법상 과세소득 전체
    • 법인세법에 따른 상여도 포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상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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