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에서 영업권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6.

    적격합병에서 영업권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 합병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영업권이 합병등기일에 자산으로 인식되고, 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아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손상액은 합병 후 5년 이내에 발생한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의 소득범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영업권이 사업폐지 등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으로 다시 추인되지만, 법인세법 제47조의2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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