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에서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기존 정기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나요?

    2025. 8. 26.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말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정기신고 시 신고·납부한 세액, 즉 과소신고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아니라 신고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일반 10% 등)가 산정됩니다.

    • 과소신고는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가산세율은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일반)이며, 부정행위 시 40%까지 적용될 수 있음(국세기본법).
    • 특별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에 3%와 지연일수 가산액을 적용(MIN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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