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이 코트라 자가부담금을 세무 처리하는 방법은?

    2025. 8. 26.

    코트라 수출지원사업에서 기업이 납부한 자가부담금은 실제 현금이 지출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기업부담금 전액을 비용(필요경비)으로 계상하면 법인세·소득세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 증빙은 본인인증·휴대전화·신용카드·아이핀 등으로 확인된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바우처 발급액은 수출지원 보조금으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매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업부담금은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4조)·필요경비(소득세법 제33조)로 처리하고, 바우처는 비과세 소득(법인세법 제23조(2)항)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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