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보낸 꿀 두 병에 대해 27만원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면 반품해야 하나요?
2025. 8. 26.
두 병의 꿀을 그대로 수입하려면 관세·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청 규정에 따르면 꿀은 ‘5 kg 이하(≈5 L)’까지는 개인용으로 허용되며, 그 이상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귀하가 보낸 두 병이 5 kg 이하라면 관세·부가세(예: 27 만원)를 납부하고 통관할 수 있고, 반품을 원한다면 관세청에 반품(또는 폐기)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부가세는 ‘관세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상품가격 + 운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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