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했으면 반드시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연구소가 설치된 사실을 신고·인정받아야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서에 연구소 설치 여부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