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상품권·모바일 쿠폰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아 비과세 대상이며,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쿠폰을 자체 보유·무상 제공하거나 직원 복리목적으로 간주공급에 해당될 경우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