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회계상 분개는 가산세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합니다.
만 19세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원장님께 문자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퇴사 처리 요청을 재확인하는 문자를 보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