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면 징계 절차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를 강행하기 전, 통지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근로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진술포기서' 등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