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에 수수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래 과정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대가 × 100/110'의 산식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 없이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세액을 역산해야 하며, 추후에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