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9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