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70만 원으로 변경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하여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이 변동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금액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으며, 실제 소득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추후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의 실제 소득이 70만 원인지, 혹은 실제 소득 변동이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실제 소득에 맞춰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