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이나 자질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유보된 해약권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해고의 정당성 범위가 다소 넓게 인정될 수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