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제외)가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되어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차량의 차종이나 사업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하신 차량의 등록증상 차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