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재직증명서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실제 근로한 일수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재직증명서의 '재직 기간'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을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만 표기하여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 근로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