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수익의 손익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이자소득에 한하여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이자(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제외)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경과기간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