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역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주민세 인원 계산 방법은 무엇이며, 1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22 항목은 언제 사용하나요?
전월미환급세액 변동 시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