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 부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그리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 등이 확인되면 당초 납부했어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이 추징됩니다. 이때 단순 과소신고가 아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될 경우, 일반적인 가산세보다 높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국세청은 전산 분석을 통해 신고 성실도를 상시 평가합니다. 탈루 혐의가 있거나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 조사를 받게 되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며, 혐의가 확정되면 통고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성실한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